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2.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