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1.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9.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1.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12.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무
13.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14.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15.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6.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17.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③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④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