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정보보호책임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정보보장기관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ㆍ관리하는 업무
2.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3.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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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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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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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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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