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