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출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