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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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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출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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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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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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