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교육부
다.국방부
라.행정안전부
마.문화체육관광부
바.농림축산식품부
사.보건복지부
아.기후에너지환경부
자.고용노동부
차.국토교통부
카.해양수산부
타.중소벤처기업부
파.식품의약품안전처
하.지식재산처
거.방위사업청
너.경찰청
더.농촌진흥청
러.해양경찰청
2.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④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