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