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