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①법 제4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의4에 따라 그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