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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3.사업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사업비 및 자금계획
7.토지 이용 계획
8.시설별 면적, 내용 및 공사계획
9.사업 운영계획
10.그 밖에 로봇랜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0.1>
1.조감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를 말한다)
2.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자금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로봇랜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9.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
2.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내에서의 연장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가.조성실행계획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나.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 증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경관계획 등의 변경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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