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2.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3.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4.재원 조달방법
5.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6.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7.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지적(地籍) 조사 또는 지적 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지정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