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