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의 촉진 지원
2.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3.그 밖에 지능형 로봇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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