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정책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정한다)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책심의회는 회의마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4조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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