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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준공확인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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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준공확인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한다. 다만,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조성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
5.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
6.산업통상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1.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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