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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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