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④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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