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로봇 전시관
2.로봇 경기장
3.로봇 체험관
4.로봇 교육시설
5.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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