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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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로봇 전시관
2.로봇 경기장
3.로봇 체험관
4.로봇 교육시설
5.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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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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