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로봇 전시관
2.로봇 경기장
3.로봇 체험관
4.로봇 교육시설
5.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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