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2.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3.지능형 로봇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기능 및 역할
④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