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손해보장사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책임
②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