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