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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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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