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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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