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에 관한 업무
2.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3.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