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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업무의 위탁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에 관한 업무
2.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3.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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