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