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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2조 · 벌칙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제2호의 자, 같은 법 제45조제9호의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제2항제1호의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2.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제3호의 자, 같은 법 제46조제5호의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제2항제2호의 자,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의 자, 같은 법 제68조제17호의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제15호의 자 또는 「석탄산업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5.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한 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개발핵심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2.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물량을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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