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비축할 핵심자원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다른 법률에서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자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그 밖에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