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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1조 ·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2.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3.해당 공급기관의 매출규모
4.그 밖에 공급망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
2.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
3.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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