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1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2.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3.해당 공급기관의 매출규모
4.그 밖에 공급망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
2.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
3.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