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공급기반시설의 개발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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