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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 ·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공급기반시설의 개발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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