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4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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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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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이 장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및 핵심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원안보위기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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