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2조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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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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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개발ㆍ구매ㆍ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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