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연구개발)
①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