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7조 (연구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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