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3.핵심자원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4.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5.핵심자원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6.핵심자원의 배급
7.핵심자원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8.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해제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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