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개발하거나 확보한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가 개발 또는 확보한 핵심자원(이하 "해외개발핵심자원"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