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6.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8.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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