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3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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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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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핵심광물 생산시설의 설치ㆍ확충
2.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의 인수
3.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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