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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4조 ·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하 "공급국가"라 한다)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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