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8조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1.핵심자원의 가격
2.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3.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4.핵심자원의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
5.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
6.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7.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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