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6조 (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 등 규제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ㆍ정책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및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핵심자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제15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16조에 따른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6.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에 관한 사항
7.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8.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9.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10.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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