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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3조 ·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4.「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자
5.「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6.「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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