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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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국제협력제37조 · 연구개발제38조 ·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제3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0조 ·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벌칙제43조 · 양벌규정제4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