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이용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