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기반시설(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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