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8조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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