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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