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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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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