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0조 (비밀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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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
2.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3.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4.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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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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