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대응훈련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대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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