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5-26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6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 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 제9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0조 ·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 제11조 · 공급망 점검ㆍ분석
- 제12조 ·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 제13조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 제14조 ·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 제15조 · 비축
- 제16조 · 핵심자원의 비축계획
- 제17조 ·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 제18조 · 재자원화 등
- 제19조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 제20조 ·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조 ·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 제22조 ·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 제23조 ·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 제24조 ·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 제25조 ·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 제26조 · 대응훈련 실시
- 제27조 ·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 제28조 ·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 제29조 ·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 제30조 ·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제31조 ·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 제32조 ·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 제33조 ·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 제34조 ·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 · 부과금의 감면 등
- 제36조 · 국제협력
- 제37조 · 연구개발
- 제38조 ·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 제3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0조 · 비밀준수의 의무
- 제4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