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5조 (부과금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세청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