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세청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