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최고액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