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8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8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